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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딧, 아직 사용 안 하셨나요?
2025년부터 통신비·주유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!
신청 대상, 사용 가능한 항목, 신청 방법을 아래 카드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
-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
- 국세청에 매출 신고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
- 2024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
- 현재 휴·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
※ 유흥업·도박·가상자산 중개 등 일부 업종은 제외
요약: 매출 3억 이하 & 영업 중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
사용 가능한 항목
기존에는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수도요금, 4대 보험료 등에만 사용 가능했으나,
2024년 8월 11일부터 아래 항목도 사용처로 추가되었습니다!
- 📱 통신비 (휴대폰 요금만 가능, 단말기/액세서리 제외)
- ⛽ 차량 주유비 (카드사별 사용 시작 시간이 다름)
※ 자동이체 설정된 통신요금에서 자동 차감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!
요약: 통신비, 주유비까지 사용 확대! 단말기 요금은 제외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‘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’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서류 제출 없음
국세청 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필요 없습니다.
요약: 홈페이지 접속 후 간단 신청, 서류는 필요 없음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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